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에스크로 의무 시행거래 (법제화 부분) : 전체 현금거래금액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에스크로 면제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 (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에스크로 적용금액 확대
기존 5만원이상에서 전체 현금거래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2013년11.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1호], 공포일 : 2013년 5.28, 일부 개정)